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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38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전과 기재 중 ‘징역 2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사에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등에 의하여 약국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약품을 공급받은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사로부터 이 사건 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약국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약국 운영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2012. 3.말경 E약품 등에 대하여 약품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약품대금이 합계 5억 5천만 원에 이르렀고, 201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래에 지급받을 약품대금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며, 2010년경 선배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1억 원의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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