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년 인천 중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서 D약국 등에 약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당시 원고는 E에 주문하여 수령한 약품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주면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해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넘겨준 약품까지 포함하여 E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를 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져간 약품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채 E에서 퇴사하면서 원고가 피고가 가져간 약품대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6. 4. 액면금액 3,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고, 2012. 6. 30. 다시 같은 액면금액의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12. 7. 31.)를 발행받았으며, 2012. 7. 4. 같은 액면금액의 약속어음(일람출급)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약품대금의 액수가 3,2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미지급 약품대금 3,2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