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401,885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28,607,66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시흥시 E, 1층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6. 9. 7.부터 2016. 12. 30.까지 14,401,885원 상당의,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2016. 11. 2.부터 2017. 2. 23.까지 28,607,662원 상당의 각 약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품대금 14,401,885원, 원고 C에게 약품대금 28,607,66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약품을 납품한 B과, B이 피고로부터 빌려간 5,000만 원을 변제하면 그 때 약품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약품대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B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