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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56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2. 27.부터 2018. 5. 1.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2018. 5. 11.자로 ㈜B에 취업신고를 하고 1년간 근로한 후 2019. 5. 14.에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고 1년간 근무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지급)을 신청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소속으로 2018. 3. 16.부터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임에도, 2018. 4. 3., 2018. 5. 1.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2019. 5. 14.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합계 4,635,45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1. 고용보험 전산 조회,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1. 용역도급계약서, 출근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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