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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101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화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위 회사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11. 11.부터 2013. 12. 31.까지 총 51일분의 구직급여 2,0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4. 7. 4. 피고에 대하여, “2014. 1.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사외고문으로 취업하였고, 이후 6개월 이상 B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보수의 성격, 세금관계, 사회보장제도 가입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원고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5. 2.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8.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1. 1.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6개월 이상 B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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