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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15:00 경 창원시 성산 구 귀곡동에 있는 두 산중공업 북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결과 및 D 전화 진술 청취)

1. 이체 확인 증명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조작하여 대출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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