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