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은행거래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가장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