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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김해시 C 자신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가짜 중앙 대검사이트 주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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