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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택배로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통장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시 B 아파트 부근의 C 편의점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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