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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15:30 경 창원시 진해 구 장천동에 있는 경남은 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이종),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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