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1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일어나라고 권유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손을 휘두르며 위 E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4팀장 경위 G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해 및 도주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풀어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목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폭행촬영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걷어차는 폭행장면 사전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