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20:45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9. 17. 21:10경 부산 사상구 AI 소재 A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담당 경찰관인 부산 사상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위 AK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의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A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K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에 편철된 확인서 서명 란에 ‘AL’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명의의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작성 즉시 위 AK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AL)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