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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1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6. 10. 20: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영업 중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고 있는 노래방 업주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십 회 발로 차면서 “씨발년아, 문열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노래방 손님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20분간에 걸쳐 위 노래방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에서 가.

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행동하여 위해 방지를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장 F에게 "야이 씨팔 새끼야,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넌 죽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성을 간다, 개새끼야 확실히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0. 21:16경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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