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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27.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부터 사상구 D에 있는 E 앞까지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씨발놈아 니 옆구리 칼로 찔러뿐다, 니 같은 것 너 한방에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3:50경 부산 사상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위 I에게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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