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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놈아 니는 뭐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하퇴부를 발로 3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경찰관을 상대로 심하게 반항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경찰관의 지구대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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