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0. 22:5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D아파트를 목적지로 하여 가던 중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치를 물어보자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00:35경 부산 사상구 E,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B을 때린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사상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니는 뭔데”라며 경위 G의 손목을 잡아당기기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사상경찰서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경찰서 형사계로 신병 인계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반항하여 경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G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등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