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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8고단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2013. 5. 14. 천안 시 동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 F의 임차권과 영업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장 F를 인수할 돈이 없으니, 우선 내가 F를 운영하면서 매달 월세 및 청소비 135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돈을 벌면 인계 받은 임대차 보증금 등 인수대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계 받은 1,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 중 일부는 연체 월세로 공제당하고 나머지 채권은 타에 양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4. 위 F 임차권과 운영권을 넘겨받아 약 1,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55』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9.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황금 문’ 게임 기 40대 및 ‘ 황금도 깨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E, I, J)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F 폐업사실 증명서 등 제출 자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 『2018 고단 755』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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