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8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게임 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 장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으로 2009. 경 부천시 원미구 E 2 층에서 게임 장을 공동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6.부터 같은 해
7. 9.까지 부천시 원미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 경품을 1개 당 10 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2015 고단 3240(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 장 운영비 3,500만 원을 부담하고, 게임 장의 운영은 G이 하되, 수익금은 5:5 로 나누기로 하고, 2009. 12. 7. 경부터 2010. 1. 18. 경까지 부산 사하구 H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I 게임 장 ’에 ‘ 신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G은 위 게임 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 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J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5,000점을 얻으면 책갈피 경품 1개를 지급하여 주고, 위 경품을 1개 당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38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증거 목록 제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