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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30 2017고단38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23]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E, 2 층에서 F 게임 랜드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 랜드 PC 방에서 심의 게임기인 ‘ROME' 게임 기 50대와 ’LET IT GO'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 장에 손님으로 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마친 후 취득한 점수를 전 표에 기재하여 종업원 H을 통해 성명 불상의 환 전업자로 하여금 게임 장 외부 계단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46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I에서 J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00:00 경부터 2017. 7. 6. 01:30 경까지 위 J PC 방에서 심의 게임기인 ‘ROME’ 게임 기 100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 장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취득한 점수를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표에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J PC 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업주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심의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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