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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80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7,500원과 그 중 19,300,000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목동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0. 8.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보험가입금액 26,690,743원,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기간 2010. 7. 1.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을 발행 교부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사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고, 그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사실, 그 후 2013. 6. 25.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하자보증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3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9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1,930만 원과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 다음날인 2013. 7. 22.부터 2015. 3. 27.까지 계산된 지연손해금 4,457,500원의 합계 23,757,500원과 그 중 1,930만 원에 대한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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