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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16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42,520원 및 그 중 89,600, 000원에 대하여 2015.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1.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행입찰, 이행계약, 이행하자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목적으로 한도거래금액을 35억 원으로, 한도거래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3. 11. 13.까지로,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1.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보험금,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연체, 부도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에는 연 15%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2013. 10.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소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대림산업 보험가입금액 : 131,450,000원 보험기간: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 내용: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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