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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86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17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평택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평택세관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A의 관세 납부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행교부받은 보증보험증권을 평택세관에 제출하고 물품을순번 보증보험계약 체결일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기간 ① 2014. 4. 2. E 87,370,000원 2014. 4. 2. ~ 2015. 5. 1. ② 2014. 4. 3. F 87,370,000원 2014. 4. 3. ~ 2015. 5. 2. ③ 2014. 4. 4. G 87,370,000원 2014. 4. 4. ~ 2015. 5. 3. ④ 2014. 4. 7. H 87,370,000원 2014. 4. 7. ~ 2015. 5. 6. 반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 A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C은 피고 A가 위 각 보증보험계약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의 보험금지급 등 가) 피고 A는 반출한 물품에 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평택세관은 2014. 10. 27. 원고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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