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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959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서 1990. 5.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피고, 제1심 피고들 H 동작세무서장 33,550,000원 1990. 5. 21. - 1992. 7. 10. 상속세 연부연납 2 I 30,800,000원 1990. 5. 21. - 1993. 7. 10. 나.

그 후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이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1992. 6. 25. 31,848,570원, 1994. 4. 15. 30,800,00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및 제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며, 동 적용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당일로부터 변경된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5050호로 이 사건 보험금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5.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865,439원 및 이 중 31,732,570원에 대하여는 2001.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30,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4. 16.부터 1994. 5. 1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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