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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1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5,009,859원 및 이 중 318,722,727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번 계약'등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피고 명의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위 각 연대보증을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순 번 보험 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 금액(원) 보험가입기간 보험종목 피고의 연대보증일 1 C D ㈜E 350,595,000 2014. 8. 6. ~2016. 3. 5. 이행 (선급금) 2015. 4. 6. 2 C F ㈜G 266,970,000 2012. 10. 8. ~2015. 9. 30. 이행 (계약) 2015. 2. 3. 3 C H ㈜E 251,544,643 2014. 5. 14. ~2016. 9. 19. 이행 (지급) 2014. 7. 18.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인 C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보증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아래와 같다. 순 번 증권번호 보험금지급일 지급보험금 확정지연손해금 총 구상금액 1 D (이 사건 1번 계약) 2016. 8. 17. 318,722,727원 6,287,132원 (2016. 11. 15.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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