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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4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49,170원 및 그 중 52,864,350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5. 4. 6.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이하, ‘솔리드이엔지’라 한다)와 에스알(SR)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SI개발)에 관하여 계약금액 352,429,000원, 기간 2015. 4. 6.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5. 4. 6. 원고와 피보험자 솔리드이엔지, 보험가입금액 52,864,350원, 보험기간 2015. 4. 6.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원고가 보증하는 위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들은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이다.

솔리드이엔지는 2016. 2. 5. 피고 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피고 A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솔리드이엔지에 보험금 52,864,350원을 지급하였다.

2017. 2. 9. 기준으로 한 확정지연손해금 3,284,82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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