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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7.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옆 노상에서 담벼락을 향하여 서서 소변을 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이곳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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