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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0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6. 18. 10:3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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