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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고정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9. 22:1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 피해자 D(57 세) 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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