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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124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3. 01:10경 오산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앞으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의 합의서가 2013.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고소인 D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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