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124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3. 01:10경 오산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고소인 D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