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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09: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노상에서 출근하던 위 치과 원장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소송에 필요하다며 위 치과 소속 간호사의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이에 대해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저주받을"이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고, 다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노상에 주저 앉혀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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