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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단9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를 하거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7.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 들어가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D 등에 의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0. 27. 23:30부터 다음 날 01:54경 사이에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10. 28. 01:54경 전항 기재 김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F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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