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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7 2018고단9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D에서 ‘E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남성 손님 F과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유흥접객원 B 및 C로 하여금 손님들과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손님 F과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손님 F과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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