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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850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등록번호 : 부산 동래구청 D)인바, 2014. 7. 8. 23:30경 부산 동래구 E빌딩 4층 소재 피고인 경영의 ‘F’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안주를 포함한 맥주 10병 등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G(여, 34세)을 데려오도록 한 뒤 G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인 H(여, 17세), I(18세), J(여, 16세)을 데려오도록 한 뒤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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