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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2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근무하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주류 판매ㆍ제공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0:50경 위 ‘E’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과 G에게 15만 원 상당의 캔맥주(355ml) 12개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F와 G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B과 C로 하여금 위 F, G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0:5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위 G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G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위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9. 8. 6. 23:31경 대전 서구 H 모텔 I호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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