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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7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류 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23:00경부터 같은 달 00:40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E에게 주류인 소주 약 3병이 담긴 500ml 페트병 1개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고용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B에게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3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곳 손님으로 온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1. 적발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통화상세내역서,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피고인들은 접대부 알선, 접객행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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