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ㆍ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에게 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