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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병무 지청에서 입영담당 자로부터 2017. 2. 6.까지 9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 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 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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