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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4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4.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 병무 지청에서 2017. 6. 12. 인천 부평구 구산동 317에 있는 17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 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 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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