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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15:41 경 용인시 처인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5. 양주 시 남면 휴암로에 있는 2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모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 조회, 전화상담 이력 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만연히 소집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소집 통지가 오면 응할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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