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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7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4. 20. 경 서울 강남구 C 104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2017. 5. 3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소재 7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2017. 5. 23. 경 불상지에서 부친인 D를 통하여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의무 부과 통지 공문 사본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기 조회

1.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입영 통지를 받고 입 영하였음에도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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