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단36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 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영등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5. 12. 8. 육군 3 사단으로 입영한다.

’ 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