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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9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3 층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9. 전 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3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개인적 이유로 앞으로 다시 입영 통지를 받더라도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실형 복역으로 병역의무의 대체를 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추후 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어 입영을 거부할 경우 재차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 유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 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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