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 03:30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2세)가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지구대에 다녀온 일로 화가 나,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폭력적인 습벽의 발현이나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비교적 치료가 잘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이유 피해자 E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얼굴을 그어 다쳤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장소에 있던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며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하던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넘어져 있는 순간 피해자 E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E와 일치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대하여는 ① 피해자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