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말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다른 남자와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객실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갑 크기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3-4회 가량 긋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깨어진 유리조각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구대우자동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