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4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고인의 배를 긋는 방법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 I에게 ‘ 집에 가라’ 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거나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4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음이 확인되고, 그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상처는 타인의 가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깨뜨린 유리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수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I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것과 필로폰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