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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18 2012고단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5. 저녁경 광주 광산구 DI에 있는 친구인 DJ의 집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J으로부터 “늦었으니까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현관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그 깨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1. 6. 25. 23:10경 광주 광산구 DI에 있는 ‘DK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자해소동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L(45세) 등 일행 3명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피가 나는 배를 보여주며 “야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냐,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현재까지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아직 10대의 나이인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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