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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E(55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온 동료들을 향하여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말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모두 방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걸어 잠근 후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던 중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긁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커피 포트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7: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내 H 사무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동료들의 만류에 따라 돌아서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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