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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7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2. 7. 13. 혼인하여 혼인생활 중 C과 D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5. 8. 경부터 별거를 하면서 2015. 9. 경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다시 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6. 4. 5. 03:00 경 그날도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D과 같이 있는지 의심이 되어 C이 살고 있는 김해시 E 건물로 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위 E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3 층과 4 층 계단 사이 창문을 열고 나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E 건물 401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나무 서랍장으로 유리 문을 깨고 다시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살인 미수 및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 여, 28세) 과 피해자 D(38 세) 이 나체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깨진 유리조각( 길이 35cm, 폭 7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찍어 이를 막은 피해자 D의 팔을 찌르고, 피해자 D에게 “ 얼굴을 들어 봐라 얼굴 보자, 니가 D 이제, 씹할 놈 아, 죽어 라,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면서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어깨, 등,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C으로부터 “ 이러다 사람 죽는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깨진 유리조각을 빼앗기자 피해자 C에게 “ 말리면 니도 죽는다.

아무데서 나 다리 벌리는 년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유리조각을 다시 쥐고 피해자 D의 어깨, 팔뚝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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