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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1. 선고 2018고합5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초 50g(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항공등기우편 박스등 일체 1개(증 제2호), 투명비닐팩 2개(증 제7, 9호), 대마흡입기구 1개(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1)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사촌 형 D와 함께 국내로 대마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친구 E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D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D는 대마초 약 50g(증 제1호)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강남구 F, 203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트래킹 NO: G)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고, 위 국제특 급우편은 2018. 5. 1. 14:30경 H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6. 0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초(통상 1회 흡연분 0.3~0.5g)를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9. 18:55경 서울 강남구 F, 203호에서 대마초 약 0.6g(증 제6호), 약 1.8g(증 제8호)이 각각 들어있는 투명비닐팩 2개(증 제7, 9호)를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8, 23)

1. 대마초 50g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E이 서명한 국제 우편물 배달증

1. 대마초 50g 적발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A과 E의 K 채팅 내용 사진,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1회분 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 ·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5년 3월[=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에 사는 사촌 형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는바, 대마를 수입하게 된 경위, 수입한 대마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 9. 2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조직적 ·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공항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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